외국에선 다 대마 한다고?…법무부 "귀국 땐 처벌"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 따라 처벌 가능
외국서 대마 복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법무부, 오는 6월1일부터 홍보물 게시
입력 : 2024-05-27 14:02:56 수정 : 2024-05-27 14:04:3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 직업 탓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 A씨(29)는 지난 미국 출장에서 타인의 권유로 대마가 들어간 브라우니를 소량 섭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경우를 들어 "대마가 맞지 않아 다 토했지만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볍게 섭취·흡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다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류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을 이용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형법 제3조에 규정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다가 귀국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27일 마약류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을 이용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류를 이용했더라도 대마(초)를 복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수입·수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직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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