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화약고'…기한 한 달 남기고 격론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개최
노 "업종구별은 차별"…사 "업종별 구분 적용"
입력 : 2024-06-04 19:14:51 수정 : 2024-06-05 15:43:09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심의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사측과 업종구별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측은 배달라이더나 웹툰작가 등을 언급하며 '자영업자'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차별'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10분 늦은 10시 40분에 시작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 없이 노사공 운영위원에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먼저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 사업장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7%와 23.2%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히 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특수형태 근로자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논의는 불가능하단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대로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차별 금지와 벗어난 논의에 대해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 부위원장은 사측이 강조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 낮추게 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지난해 심의 당시 1만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인상률이 2.5%에 그치면서 1만 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상률 수치는 역대 두 번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7% 많은 1만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사측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동결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법정 심의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까지이며, 올해는 6월 27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분적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금 수준은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지나 7월 19일에 표결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진하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