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규칙 개정 저지"…방심위원장 탄핵도 '시동'
야권, 과방위에 공격수 배치하며 방심위와 대립
민주당, 방심위원장 탄핵 법적 근거 마련에 박차
입력 : 2024-06-18 16:32:05 수정 : 2024-06-20 17:14:58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규칙과 방심위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해 방심위 내외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여권 측 위원이 독단적으로 파행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공격수를 전진 배치하는 등 방심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고려하는 데 이어 류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는데요.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 추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권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방심위 역시 방통위 설치법에서 규정한 3인보다 많은 4인의 대통령 추천 위원이 활동하면서 정부와 여당 비판 보도에 대해 ‘신속심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통위 설치법은 방심위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류 위원장의 방심위는 어느 때보다 편향적인 사무수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향해 오는 25일 현안 질의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발언 시간 제한 등이 담긴 회의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류 위원장 독주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탄핵까지 시사한 상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김홍일 위원장과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는 방심위원장까지 포함해 언급한 것은 향후 법률 개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은 탄핵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탄핵 근거는 방통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6조 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는 탄핵 규정이 없는데요. 방심위는 방통위와 달리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독립기구로 분류됩니다. 그러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등 ‘SOS 방송자유법’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원장 탄핵 소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위원장이 무슨 짓을 해도, 방심위가 국가 기구이지만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라며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과 똑같이 공무원 신분, 자격을 두게 하는 법안을 간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류 위원장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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