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부회장 "가상자산 법인거래 활성화해야"
가상자산 기부해도 현금화 어려워
법인 투자 활성화로 투명성 높여야
자율규제 실효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입력 : 2024-07-18 11:45:50 수정 : 2024-07-18 17:39:4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DAXA)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인 거래 활성화' 등 시장 진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재진 닥사 부회장은 18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관련 벌칙 등으로 기본 규율 체계를 마련한 법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용자 보호에 첫 단추가 채워진 겁니다.
 
김재진 닥사 부회장이 18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가상자산 법제화의 첫 걸음인 만큼 향후 시장 진흥을 위한 제도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법인 거래 활성화 △자율규제 근거 마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소득 공제 한도 상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법인이 정상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해도, 이를 환가해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학교 법인과 비영리 단체에 가상자산을 기부하더라도 실명계좌 발급 제한으로 현금화에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 부회장은 일정한 통제 기준 아래, 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은행이 법인에게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인 만큼, (신용 입출금 계정 제도의 이같은 활용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입법자가 검토하도록 주문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인 실명 계좌 발급으로 인한 시장의 안정, 그리고 유동성 확보와 개인 투자자 보호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그 논의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수반된다면 전통 금융시장에서처럼 전문 투자자에게 제한적으로 먼저 조금씩 문을 여는 방식으로도 시도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금세탁 방지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게 고심해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의 단기 투자 중심으로 활성화 돼 있는데요. 김 부회장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인과 기관이 참여해,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장 변동성 완화와 개인 이용자 보호, 법인 및 기관 투자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가상자산시장의 정보 격차 해소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 부회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업계의 자율 규제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에서 암호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특정 의무로 암호자산 상장 운영규칙 마련과 시행 의무, 적합성 평가 의무를 규정합니다.
 
스위스에선 금융시장금독청이 크립토 밸리 협회(CVA)를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하고, 자금 세탁 방지 준수 등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본의 경우 자금결제법에 따라 설립된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인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JVCEA)'가 암호 자산 교환업자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고, 구체적인 상장 기준도 세우고 상장 심사도 진행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스무 곳과 닥사는 지난 2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펴냈습니다.
 
김 부회장은 자율규제기구로서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 등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자율규제는 규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내부화·민영화를 의미한다"며 "가상자산 산업과 같이 전문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분야에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 밖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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