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우회증여 보완 필요"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짚어본 <2024년 세법개정안>
③탄 <민생경제 회복 세제개편> 문제점
서민·중산층 지원 세제개편 '조삼모사'
임대시장 안정화…민간임대사업자 이익보전에 불과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지대추구자 조세지원
입력 : 2024-07-31 17:00:00 수정 : 2024-07-31 17: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조세 우대로 유의미해 보이지만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경우 추가공제한도 내에서 인정해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을 통한 우회증여 우려가 있어 입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31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31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조세우대로 유의미해 보이지만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경우 추가공제한도 내에서 인정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추가공제한도에 불과…효과가 크지 않아"
 
유호림 교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조세우대로 유의미해 보이지만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경우 추가공제한도 내에서 인정돼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에 대한 범위 확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면서 '추가공제대상 고용세액공제'를 '탄력고용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금액도 사실상 축소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익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공공주택건설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은 유효하나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부자감세 비판 구색 맞추기
 
결혼·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견 필요한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10배 인상한 것이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레 규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 등 자산가에 대한 조세우대와 비교하면 그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컨대 결혼세액공제의 경우 1쌍의 부부에 대해 100만원 3년간 공제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1인당 3년간 15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결혼 가구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한 것도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어 "결혼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의 경우 민생경제라기보다는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우대를 자녀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녀세액공제 인상 또한 출산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을 통한 우회증여(혹은 교차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는 경우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는 새로운 도관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자녀공제금액의 한도 5억 인상도 결혼자금(1억) 및 창업자금(5억) 증여특례 등 각종 특례규정을 동시에 이용한다면 결혼한 성인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20억원 이상을 조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31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을 통한 우회증여 우려가 있어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뉴스토마토)
 
"지대추구…지엽적 '조세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세제개편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등의 경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세우대인 것으로 보이나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의 경우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지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시기 부족했던 정부의 재정지출로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우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도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정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지점은 윤석열정부가 여전히 재벌·대기업과 자산가 등 부자감세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만일 재벌·대기업과 자산가 등에 대한 감세의 폭을 축소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집행 여력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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