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 국회 통과…거부권 도돌이표 '예고'
이재명표 1호 당론 법안…이상민 "물가 상승 부작용"
입력 : 2024-08-02 20:16:29 수정 : 2024-08-02 20:16:29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주요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가 상승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자 민주당의 이번 국회 1호 당론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 전 대표는 "물가 상승에 의한 국민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로 내수를 살리겠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에 민생회복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정 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헌법상 예산편성 권한 침해"
 
때문에 정부는 그간의 기조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추가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000만명에 불과하다.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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