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키즈카페’서 종교행위 금지
서울시, 자치구에 운영개선 계획 안내…아동 수용인원↑
입력 : 2024-08-06 15:34:30 수정 : 2024-08-06 18:29:5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아동 수용인원을 더 늘립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개선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의 신체놀이 기구 모습. (사진=서울시)
 
 
이에 따라 교회와 사찰 같은 종교시설 내 서울형 키즈카페에서는 운영일 내 종교행위가 금지됩니다. 종사자·이용자 전도  등 종교활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에 들어가는 아동의 정원eh 늘립니다. 기존 10㎡였던 아동 1명당 놀이면적을 7㎡까지 허용합니다. 2022년도에 7㎡였다가 지난해 요건을 10㎡ 강화한 것을 다시 되돌린 겁니다.
 
단체·공용 이용정원의 경우, 시설별 제반 사정에 맞춰 이용정원의 200%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기존 이용인원을 유지합니다. 바뀐 정원 규정은 이날 예약분부터 적용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입장 가능한 보호자 수도 바꿨습니다. 아동 1명당 보호자 최대 2명까지 입장 가능한 현행 규정을 밀집도 등 키즈카페별 상황을 고려해 보호자 수를 축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설에 따라 아동 1인당 보호자 1인까지만 허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운영할 때 종교시설에 고지하던 걸 명문화한 것"이라며 "종교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종사자·이용자를 집어넣는 등 문구를 명확히 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로도 충분히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022년 기준으로 환원해서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키즈카페 인력을 계속 보강해 안전 점검 등을 확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체격이 있다보니 아동이 노는 데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며 "보호자 수 변경 규정은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설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외에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적극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유치원의 유휴공간 활용한 돌봄시설 복합화 때 키즈카페를 넣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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