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올해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에 제출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촉구
입력 : 2024-08-19 15:19:52 수정 : 2024-08-19 15:19:5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에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경협은 지난달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 202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협은 제도를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3~4%→ 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주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보고,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경협은 또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서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습니다.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의 일몰을 최소 5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변소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