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전망
LH 공공임대택서 20년까지 거주 가능
피해 인정 보증금 한도…최대 7억원
입력 : 2024-08-21 11:10:20 수정 : 2024-08-21 11:10:2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는데요.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헤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주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대안도 담겼는데요.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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