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무혐의'…변수는 이원석발 '수사심의위'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수심위, 총장 직권 소집 가능성…빠듯한 일정이 걸림돌
'권고' 기능만 가진 수심위, 수사 결론 못 뒤집을 가능성 커
입력 : 2024-08-21 17:43:02 수정 : 2024-08-21 17:46:3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까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몸을 낮춘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종결'까지는 변수가 남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수사에 의지를 피력했던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주례회의 때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수사한 지 4개월 만에 무혐의로 판단을 내린 데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사안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이 결정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품백 수수와 청탁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상 사건 종결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하지만 막판 변수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입니다. 그간 이 총장은 '원칙 수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총장이 분노를 표출한 것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심위를 통해 '외부의 의견'을 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법조계는 해당 수심위가 열린다고 해도 검찰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수심위는 권고의 기능이 있을 뿐 수사의 결론을 원천적으로 뒤집지는 못합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저도 수심위를 해봤지만, 어차피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사 기밀 유지의 원칙 때문에 수사기록도 위원들에게도 한 두장짜리 축약된 보고서가 들어간다. 이처럼 (검찰의)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누가 소신 있게 대응할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하더라도 일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선정해 수사의 계속·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 결과를 수사팀에 권고합니다. 수심위 현안위원회 참여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소집 과정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수심위 결론을 수사팀이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로 끝납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김 여사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총장이 '패싱'된 것부터 문제"라면서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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