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소·주민번호까지 봐놓고 "번호·성명만 조회" 통지
법조계 "정보수집 방식 '알 권리' 있어…통지방식·제재 필요"
황정아 "수집 정보 은폐가 증거로 드러나…특검해야 할 수준"
입력 : 2024-08-28 13:41:26 수정 : 2024-08-28 13:47:4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조회' 했는지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통신조회한 사람들에게 '전화번호와 이름만 조회했다'고 통지했는데, 실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본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26일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등 최소 3176명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앙지검이 통신정보를 수집한 당사자들에게 이달 초 보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문자에서 중앙지검은 '조회 주요내용'이 성명과 전화번호라고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월 초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등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검찰이 실제 수집한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며 "불법적 '묻지마 사찰'이라는 비판도 있고,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서태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주요 내용만 통지하도록 돼있고, 그게(번호·이름) 주요 내용'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며 "옛날의 주민번호에는 거주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코드와 성별 정보 등이 다 들어가 있는 등 개인의 민감한 다른 정보를 포괄하는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제인권 기준이나 헌법적 해석을 했을 때 정보 주체의 권리 중 하나는 적어도 자신과 관련한 정보가 어떤 수사기관에 어떻게 수집됐는지에 관해서 '알 권리'가 있다"며 "수집 정보 전체에 대해서 몇줄 추가하는 게 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회한 사실을 축소해서 통지했다는 건 다분히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지에 대해선 벌칙·과태료 조항이 불분명한 면이 있다"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재 조항과 통지 방식까지도 (입법) 완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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