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도착 즉시 확인” 명절 보이스피싱 ‘주의보’
범칙금·과태료·지인 부고 문자 의심부터
입력 : 2024-09-08 12:01:00 수정 : 2024-09-08 12:01:0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미끼문자는 명절 연휴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사이버 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우선 문자나 앱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유포된 미끼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상한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에 감염이 된 걸로 보이면 국번없이 118 상담 센터에 연락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보안수칙 6가지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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