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고발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허한 말 대신 즉각 수사해야"
입력 : 2024-09-23 16:16:02 수정 : 2024-09-23 16:16:0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따른 고발입니다. 시민단체는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 공허한 말만 하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민주당 의원, 최 목사, 수어통역사,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사진=뉴시스)
  
사세행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 및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사세행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헌법과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당선인)의 직무권한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실현할 목적으로 함부로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여한 최재영 목사 등이 동석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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