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월드코인 과징금 부과…TFH "결정 존중"
11억400만원 과징금 부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의무·국외 이전 의무 위반
TFH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적극 소통"
입력 : 2024-09-26 12:00:00 수정 : 2024-09-26 12:00:0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FH)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부과했습니다. TFH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TFH에 대해 총 총 11억4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월드코인, TFH는 각각 7억2500만원, 3억79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TFH가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홍채코드 삭제 및 처리 정지, 확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를 통해 정보주체 홍채 촬영 후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홍채코드가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 별도 동의를 받고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습니다.
 
월드코인 재단 및 TFH는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 삭제 및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 도입,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했습니다.
 
TFH는 개인정보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개인정보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데미안 키어런 TFH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입증한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결과는 수개월에 걸친 건설적인 대화의 결과이며 혁신과 규제 준수가 공존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TFH는 개인정보위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미안 키어런(Damien Kieran) TFH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사진=월드코인 재단)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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