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채권추심 금감원과 상의하세요"
입력 : 2010-12-07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부업상 최고이자율 인하(연49%→44%)에 따른 채권추심 강화로 대출 이용자의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 증거자료가 없어 불법채권추심자에 대한 처벌과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이를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까? 금감원이 12가지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공개했다. 
 
①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을 때
② 검찰과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및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때
③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할 때
④ 폭행, 체포, 감금, 기타 위계 • 위력을 사용할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할 때
⑥ 저녁 9시~아침 8시 사이 채권추심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칠 때
⑦ 혼인과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할 때
⑧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릴 때
⑨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를 강요 또는 유도할 때
⑩ 채권추심자는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조치로 위협할 때
⑪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 추심행위를 할 때
⑫ 채무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 동일 채무에 대해 추심할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금감원(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1332)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나 지역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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