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거짓 광고한 대부업체 47곳 적발
입력 : 2011-06-01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감독원은 광고 표기기준을 위반한 47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인지도 높은 금융회사의 상호와 대부업체 상표를 연계해 표기하는 등 불법광고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한은 관할 지자체가 갖고 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상호에는 반드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업체에 대해 50~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관할지자체에 지도 요청했다.
 
금감원관계자는 "이번조치로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명칭 사용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이용자들은 금융거래시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이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불법 허위광고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부금융업협회를 통해 광고행위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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