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담원 연결 없이도 간편하게 신용카드 '해지'
해지와 탈회는 달라..개인정보 삭제 원하면 '탈회'해야
입력 : 2012-01-18 12:00:00 수정 : 2012-01-18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달부터 신용카드 해지절차가 간소화 된다.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 항목을 찾기 쉬워지고 상담원 연결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원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4매중 1매는 발급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로, 지난해 9월말 현재 휴면 신용카드수는 총 신용카드 수(1억2258만매)의 26.3% 수준인 3218만매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 정리기간 중 전체 휴면카드수의 3분의1 수준인 약 1000만매 이상 정리를 목표로 각 카드사(겸영은행 포함)들이 자체 정리계획을 세워 이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리실적이 부진한 카드사는 향후 해당회사 검사시 휴면카드 정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리기간 중 카드사들은 휴면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해지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해지를 당부했다.
 
이번 카드 해지가 탈회(회원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회원 자격이 계속 유지돼 고객의 개인정보가 카드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개인정보 삭제까지 원하는 고객은 카드사에 탈회를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휴면카드를 해지해 주더라도 신용카드 여러 장중 1개 정도는 남겨 이후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며 "때문에 탈회는 안 시켜려고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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