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카드, 카드는 '하나' 적용 법은 '둘'..피해구제 '나몰라'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현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신법과 달리 전자금융법에 비밀번호 유출 따른 피해구제 규정 없어
입력 : 2012-01-25 17:16:53 수정 : 2012-01-25 17:32:3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카드 한 장으로 입출금과 결제를 모두 할 수 있는 겸용카드 발급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 유출 등과 같은 피해 발생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 하나의 비밀번호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겸용카드 발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특별히 현금카드 기능을 빼달라고 하지 않는 한 대부분 신용카드 발급 시 입출금 기능이 추가된 현금카드 기능을 탑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유출했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반 쪽' 뿐이라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피해는 카드 주인이 비밀번호를 유출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은행의 관리하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
 
즉, 사용자가 신변의 위협으로 인한 비밀번호 유출을 증명해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는 신용카드 부분과는 달리 현금카드 부분은 마땅한 법규가 없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겸용카드 사용자가 현금인출로 피해를 입어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은행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규가 없어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직불형카드 사용 장려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체크카드)를 합친 '하이브리드' 카드 출시 확대가 예견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겸용카드가 더욱 활성화되면 현금카드 부분도 여신법에 적용받게 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 조항을 넣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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