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또다시 ‘시청자 사과’ 제재
방통심의위 “‘총각네 야채가게’ 특정체인점명 사용 노골적 광고로 중징계”
입력 : 2012-04-06 03:11:03 수정 : 2012-04-06 03:11:1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채널A가 과도한 광고성 프로그램으로 두 번째 ‘시청자 사과’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채널A 드라마 <총각네 야채가게>에 대해 “실존하는 특정 농수산물 유통전문체인점의 브랜드를 그대로 드라마 제목에 가져다 쓴 것은 협찬주에게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광고효과의 제한‘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중 ’협찬주명의 프로그램 제목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채널A는 앞서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에서도 노골적 홍보를 이유로 같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YTN의 <뉴스 오늘>에 대해서도 ‘시청자 사과’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프로그램이 허위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방송법상 객관성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해당 보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YTN <뉴스 오늘>은 지난 2월 15일 방송분에서 프로야구 승부조작 문제를 다루며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사칭한 인물을 출연시켜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협찬주, 특정제품, 간접광고주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SBS 드라마 <내일이 오면> 등 7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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