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농심, 제주삼다수 소송 승소 소식에 '반등'
입력 : 2012-06-28 09:30:27 수정 : 2012-06-28 09:31:12
[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농심(004370)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다.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전 9시29분 현재 농심은 전날 보다 2500원(1.21%) 오른 20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농심은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에 조례 효력 집행 정지 신청과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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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