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수억원 허위청구..아리랑TV PD들 항소심 '집유'
"피해금액 변제한 점 참작" 1심보다 감형
입력 : 2012-06-28 14:50:58 수정 : 2012-06-28 14:51:4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리랑TV PD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랑TV PD 원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민모(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금액이 대부분 방송 제작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점, 1심 선고 후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2006년 12월~2007년 9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들이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제작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해 7000여만원을 가로채고, 민씨도 2005년 1월~2010년 12월 같은 방법으로 제작비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3억2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카드결제나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는 하지만 범행 배경에는 개인적인 영달이나 비용 절감 등 사적인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씨와 민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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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