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폭발' 루머 퍼뜨려 주가 조작한 일당 실형
입력 : 2012-06-28 20:24:35 수정 : 2012-06-28 20:25:1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8일 북한 관련 루머를 증권가에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우모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또 다른 김모(2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식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주식시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유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과 사회봉사를 포함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우씨 등은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영변 경수로 폭발'과 '제약사의 백신개발 루머' 등 거짓정보를 흘린 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증시에서 658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6일 부산 모 PC방에서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 고농도 방사능 빠르게 서울로 유입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증권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애널리스트 등 207여명에게 전송한 뒤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 3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지난달 모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루머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허위보도를 유도해 36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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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