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국세청..19대 국회서도 자료거부 논란
입력 : 2012-07-26 13:20:02 수정 : 2012-07-26 13:20:5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각종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단골 답변이다. 19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됐지만, 국세청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업무보고자리에서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에 기업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엉뚱한 판례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요청한 자료를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세청을 견제·감시할 의무가 있는데, 종이 한장 안주면서 어떻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냐"며 자료제출이 어려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다.
 
첫번째 질의자인 최 의원부터 포문을 열자 국세청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저도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감면액 통계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질의는 의미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이 자료제출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어떤 자료는 왜 제출이 어려운지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나성린 의원이 거들었다.
 
나 의원은 "매번 국세청의 자료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과거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주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 그 근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 어떤 것이 왜 안되는지를 알아야 국회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야당의 요구에는 대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치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은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통계청, 법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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