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 2012-08-29 10:27:29 수정 : 2012-08-29 10:28: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9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만원(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9일과 21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한명숙 전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가 낸 지면광고에는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 등은 한·미 FTA를 찬성해놓고 지금은 반대하는 특수인종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씨는 현재 '좌익세력, 종북세력을 청소하겠다'며 설립한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본부'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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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