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세버스, 택시도 전좌석 안전띠.."당장 과태료"
입력 : 2012-09-05 16:24:55 수정 : 2012-09-05 16:26:10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시외·전세버스, 광역급행버스, 택시에 승차한 승객들은 전좌석에서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 환자, 임산부 외에도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승객은 제외된다. 또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운영 특성과 구조 상 안전띠 착용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의무화 정착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안내시기와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자동차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는 각각 50만원과, 1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하지만 승객은 처벌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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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