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3~174㎒, 216~217㎒ 대역 무선보청기용으로"
방통위, 주파수 분배 관련 기술기준 고시 개정.."청각장애학생의 교육기회 격차 줄어들 것"
입력 : 2012-10-31 16:26:07 수정 : 2012-10-31 16:27:4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특수학교 교사는 송신용 마이크를,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착용한 채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생만 보청기를 착용한 채 수업을 들었는데 송신용 마이크로 음성신호가 전달되면 보다 정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73.3~174㎒, 216~217㎒ 주파수 대역을 청각장애인의 무선보청기 용도로 쓸 수 있게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반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기회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917~922.1㎒ 대역을 단말기 간 비상통신보조용으로, 24.25~26.65㎓ 대역은 자동차 충돌 방지 레이더용으로 쓸 수 있도록 주파수를 분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RS(주파수공용통신) 단말기를 사용하는 해경의 경우 기지국 통화권을 벗어난 영해 밖에서도 통화가 가능해져 업무 수행이 한결 손쉬워질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에 비상제어장치 탑재를 의무화해 ▲차량간 안전거리 유지 ▲차선 이탈 경보 ▲사각지대 차량 인식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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