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대검중수부 폐지' 합의로..안 되면 설득한다"
"입법 취지 공감하면 새누리·민주 함께 할 것"
입력 : 2012-10-31 16:44:29 수정 : 2012-10-31 16:46:07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현역 국회의원이 한명 뿐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법안을 발의해 잘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정치적 공감대가 있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필요성을 갖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안 캠프의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사법개혁안 발표 후 질의 응답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설치나 대검중수부 폐지 등의 경우는 법안을 발의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난 17대 국회 때도 열린우리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에 의해 추진되지 못했다며 현역 의원이 한명 뿐인 안 캠프에서 이에 대한 입법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데 준사법기관의 기능을 줄여가며 국회에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공조가 아닌 입법에 있어서의 공조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 세력은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당연히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득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공수처 설치나 중수부 폐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에서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입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정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안 캠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 축소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검중수부를 폐지한다는 등의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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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