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룻만에 수백% 수익" 간 큰 신종 불법업체 적발
금감원, 금융투자업체 2곳 적발..투자자 주의보 내려
입력 : 2013-01-24 10:03:31 수정 : 2013-01-24 10:05:38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당국이 고수익을 내세우는 신종 불법업체에 주의보를 내렸다. 이 업체는 ‘단 하루만에 수백% 투자수익이 가능한 신상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와 신문지상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사용하며 불법 영업을 한 금융투자업체 2곳을 적발하고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투자업체인 ㈜OO스톡은 ‘단 하루만에 수백% 투자수익이 가능한 신상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대적으로 광고 했고 일부 언론사는 이 업체의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게재해 이 업체가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오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선물·옵션거래의 중개서비스외에 주식레버리지, ETF레버리지, 주식 매입자금 자동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식 레버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가가 2% 하락할 때 강제적인 손절매의 실시로 투자자는 무려 8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라며 "또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산장애와 매매기록 삭제의 핑계로 수익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 업체의 사업 불법성을 포착해 지난해 9월부터 5회에 걸쳐 불법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여개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고 현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새로운 도메인으로 불법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PC방을 지점화하는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는 앱(APP)을 개발 중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자산운용’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수십명의 영업직원을 확보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격적으로 유사수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업체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높은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불법업체로서 횡령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수익실현 기회를 차당해 투자자가 이익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불법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등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재공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사이버금융거래 감시 블로그’를 개설·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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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