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정두언 보석청구 기각
입력 : 2013-04-10 10:03:13 수정 : 2013-04-10 10:05: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신청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월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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