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육장 유기동물 구출, 주인허락 없었다면 절도"
"소유자에 시정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신고 조치 등 우선 했어야"
입력 : 2013-04-19 06:00:00 수정 : 2013-04-19 09:44: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구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박씨는 2011년 협회 소속 남성 회원 3명과 함께 경기 과천시의 한 주말 농장에서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법정에서 "당시 동물들은 배설물이 쌓인 철장에 굶주린 채 유기돼 있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난 1심 재판부는 동물 구호의 목적은 인정했지만 "동물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고나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적법한 적차를 통해 동물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당시 동물들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무단으로 동물들을 구출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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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