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년 60세 연장' 사실상 합의..임금피크제가 관건
재계는 반발.."기업 부담 늘고 청년실업 악화 불가피"
노동계는 환영.."다만 임금 조정 전제 정년 연장은 노후 빈곤 대책 아냐"
입력 : 2013-04-23 09:27:18 수정 : 2013-04-23 09:30:0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때 여·야 정치권이 약속했던 정년 60세 연장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셈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고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국가(중앙정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 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실업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60세 정년 연장에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해서는 노후 빈곤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단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년 연장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시기를 늦춘 것은 아쉬우며 특히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노후 빈곤 대책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임금 조정이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이에 따른 근로자 반발 조정 등 세부사안을 조율한 뒤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9~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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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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