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정년연장, 국민연금 고갈시점 앞당길 수 있다"
"재정부담, 단기 완화 장기 심화..덜 내고 더 주는 구조 탓"
"제도개선 필요"..日·獨도 연금개혁 동시 추진
입력 : 2013-05-12 12:00:00 수정 : 2013-05-12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년 연장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정원석 연구위원과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정년 60세 연장법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근로기간만큼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수입이 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험료의 추가 납입이 지급보험금도 함께 증가시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컨데 1억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수익비가 2배라면 2억원을 받게 된다. 1억원의 연금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여기서 수익비란 총 연금수급액의 현재가치를 총 연금납입액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익비는 최고 소득구간이 1.3배이고 최저 소득구간은 4.3배로 평균 1.8~2.2배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돼 납입보험료가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나면 같은 수익비일때 2억6000만원을 받게 돼 연금재정적자가 1억3000만원이 된다. 3000만원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오는 2060년으로 전망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정년을 연장한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대안을 찾았다.
 
일본은 지난 2004년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독일도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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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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