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 공소시효 늘린 '전두환법' 발의
입력 : 2013-05-30 13:45:06 수정 : 2013-05-30 13:47:5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범죄수익 추징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법’이 발의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의원 26명은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추징 시효가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몰수•추징 시효는 3년이지만, ‘전두환법’은 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우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두 전직 대통령은 편법과 탈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다”며 “특히 전 전 대통령은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호화골프를 치고 수천만원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 등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두환법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에서 경제민주화와 궤를 같이 한다”며 “불법 재산은 친인척 등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제 노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전두환법’과 함께 논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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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