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 스토킹' 30대女 구속기소
입력 : 2013-06-23 09:00:00 수정 : 2013-06-23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로 30대 여성 A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13일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B모씨에게 ‘오늘 오후 6시에 아크로 입구에 서 있을테니까 내가 웃으면 따라 웃어줘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15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서울고등법원 본관과 별관 청사 출입이 금지되자 지난 5월 경비대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안으로 침입, B씨의 동료 판사 두 명의 집무실을 차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침입이 발각돼 청사방호원들에 의해 청사 밖으로 퇴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다시 침입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청사 복도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경비관리대 소속 공무원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자 격분해 피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며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