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17명, '광복절 맞아' 한국 국적 취득
항일투쟁 이끈 이명순·김술로 선생 후손 등
입력 : 2013-08-13 15:00:00 수정 : 2013-08-13 15:02:40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제 강점기에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가운데 외국 국적을 가진 17명이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제68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일제 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유철 광복회장과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국적 수여식은 일제에 침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외국국적으로 살아 온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이거나 국가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표창을 받은 사람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규정하는 국적법 제7조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를 취득했다.
 
국적증서를 받은 중국동포 이모씨(31)는 홍범도 장군과 무력항일군단인 대한독립군을 조직, 훗날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수여 받은 이명순 선생의 고손이다. 이씨는 2005년 입국해 특별귀화 대상자인 줄 모르고 불법체류하다 재입국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김모씨(여·53)는 1920년대 독립자금·조직원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은 김술로 선생의 손녀다. 김씨는 1992년 중국에서 입국해 식당 등지에서 일을 하다 유전자 감식으로 후손임이 입증돼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853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산하 비영리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국내에 체류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미용·컴퓨터·전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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