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투자자문,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도 불사"
입력 : 2013-09-13 17:41:25 수정 : 2013-09-13 17:45:04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스틸투자자문은 13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조치를 받은 사건이 이미 2년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현 경영진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스틸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3개월간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전 대표이사도 문책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틸투자자문은 지난 2011년 11월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주식에 집합 운용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투자업에 나선 셈.
  
금감원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스틸투자자문은 문제 기간은 인포트 투자자문을 인수하기 2년전의 일이기에 현 경영진은 이전 회사의 불법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틸투자자문은 올해 3월 인포트 투자자문을 인수해 설립됐다. 
 
(자료제공=스틸투자자문)
 
이와 함께 스틸투자자문은 전 경영자인 인포트 투자자문의 김관일 대표이사와 임성훈 밸류투자자문 대표이사에도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해 영업활동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현 경영진과 무관한 불법행위가 전임자에 의해 자행되고 스틸투자자문의 이름으로 언급된 것이지만, 고객들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현 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법인격은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명과 대주주가 바뀐다고 위법행위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현재 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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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