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억원 이상 공사장 안전전문가 의무배치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입력 : 2013-10-08 14:58:47 수정 : 2013-10-08 15:02:34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지난 7월 잇따라 일어난 노량진·방화대교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내놨다. 기존 안전관리제도가 엄격히 시행되도록 공사 관행을 확립하고,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골자다.
 
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점검한 결과 다양한 안전관리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됐다.
 
우선 그동안 감리단에게만 맡겨뒀던 시공 상세도와 시공계획서 작성 관리를 시가 직접 맡고 20인 규모의 '기술심사자문단'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시공상세도'는 기본 설계 도면에 철근 두께, 콘크리트 강도 등 세부내용을 첨부한 도면이며 '시공계획서'는 투입되는 사람과 장비 등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명시한 자료다. 이들 문서는 "현장 끝선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8일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안전관리 제도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방화대교 사고를 조사한 결과 설계와 달리 방호벽 설치장비와 굴삭기 등 중장비를 교량 위에 올려 공사했음에도 안전성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안전전문가 1명을 필수 배치토록 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감리원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하기로 했다.
 
감리원이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시공사의 공사강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는 공정지연에 대한 감리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기간 연장, 감리비 증액과 함께 부실시공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시행을 담당했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공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100억원 이상 현장 건설기술심의 의무화
 
이와 함께 시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는 건설기술 심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도 안전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해 설계 과정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특히 밀폐공간 작업을 특별관리 방안과 재난상황 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는 심리상담사를 상시 배치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현장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시행되면 건설환경이 사람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관계자의 의지와 노력이 제도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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