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개정..내년부터 시행
입력 : 2013-12-16 06:00:00 수정 : 2013-12-16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을 산지유통 및 소비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고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 선별·포장·유통 기준으로 등급규격 80품목, 거래단위 120개 품목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 사항을 보면, 우선 화훼류(절화류) 골판지 상자 높이 기준 제한(300mm이내)이 폐지됐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 사과, 배 크기 구분을 7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고 골판지 상자 인쇄도수도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했다.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해 포장하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별할 때 지름(mm)기준을 주로 적용하는 매실은 현실에 맞게 지름 크기 구분을 새로 추가하고, 크기가 작은 품종 생산·유통이 많은 토마토는 중소형계에 대한 크기 구분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꼭지가 수확 후 금방 시들어 버리는 방울토마토는 신선도의 판단기준에서 꼭지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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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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