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는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금감원, 자본시장법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강조
입력 : 2009-02-23 12:00:00 수정 : 2009-02-23 16:13:05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자본시장법이 도입됐어도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파생상품의 투자 권유는 위탁이 불가능해 투자자들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이달 도입된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금융 투자자들은 다양한 판로를 통해 투자에 나설수 있으며 그 권리도 대폭 강화됐으나 ,한번 맺은 계약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도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대에 따른 투자자 파생상품 투자 안내 지침을 2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위탁할수 있지만, 파생상품 등의 투자권유는 위탁할수 없어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또 일반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하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투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짧은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들의 투자 권유가 제한될수 있다.
 
금융기관은 장내파생상품, ELW 등을 공격투자 성향 등의 투자자에게만 주로 투자투자권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정적인 성향을 투자를 원할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하에서 일반투자자위험회피목적으로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자료 보관해야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투자자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위험상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품의 위험도를 핵심설명서 등의 상단에 스티커, 형광펜, 인쇄 등 투자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거래시 위험표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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