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추행·음주운전 등 검사 4명 경징계
입력 : 2014-02-13 10:48:55 수정 : 2014-02-13 10:52:5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검사 4명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13일자 관보를 통해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 검사에 대해 감봉1월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콜농도 0.179%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지검 박모 검사와 같은 해 3월 뇌물수수죄에 대해 구형 등을 누락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모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2월 공직자의 정기재산 변동신고 당시 23억5345만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인천지검 민모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처분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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