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추가인증 유도 '신종피싱'..경보 발령
입력 : 2014-03-23 12:00:00 수정 : 2014-03-23 12:00:0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인터넷뱅킹 시 추가인증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피싱이 발견돼 소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채팅,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추가인증 정보를 가로채 금전피해를 끼치는 신종수법이 발견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가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해당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일정액(1일 누적기준 1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에 한해 추가인증을 요구한다.
 
이번 신종 피싱사기는 은행 또는 은행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의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낸 후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ARS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인증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또는 ‘고객 몰래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청이 접수되었으니 SMS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취소해주겠다’라고 속여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한다.
 
이에 금감원은 "SMS로 발송된 인증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나만의 주소, 개인화 이미지, 그래픽 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 등)를 이용하는 것도 신종 피싱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시 주기적으로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제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사기와 대출사기의 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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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