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피해 이제그만!"..정부가 나선다
앞으로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불가
입력 : 2014-04-17 12:00:00 수정 : 2014-04-17 19:29:1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1 회사원 김성수(35세, 가명)씨는 최근 자신의 이동통신요금에서 소액결제로 9900원이 빠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출퇴근 길에 종종 즐겨했던 모바일 게임에서 광고를 실수로 클릭했다가 소액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김씨는 게임사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사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회원의 결제 실수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2 주부 유진아(40세, 가명)씨는 4살과 6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자주 틀어주곤 했다. 하루는 자녀들이 동영상을 보다가 하단에 배너로 뜬 광고를 잘못 눌렀고, 본인인증 절차도 없이 바로 4건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 유씨는 소액결제가 진행된 업체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린아이가 실수로 결제했으니 반액만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클릭 한번으로 월 자동결제가 이뤄지거나,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 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콘텐츠 구매 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결제가 된다는 내용 등에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여기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미래부는 "현재 자동결제 이용여부는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채 결제를 유도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 규정으로는 '휴대폰 월자동결제'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홈페이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를 고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지만 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또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월자동 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개별 신청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매월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 등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등을 가장해 회원가입을 핑계 삼아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화면.(사진=피해자 제보)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 등의 광고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회원가입을 핑계 삼아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를 넣으면 문자를 받아보는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거나 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려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소액결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前月)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강제사항이 없는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상태에 있어 자율이행 방식으로 우선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미래부 측 설명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과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휴대폰 월자동결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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