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자도 강사?'…지난해 학원가에서 502건 적발
진선미 "지난해 학원·개인과외 교습 중 불법행위 적발 총 8191건"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안해…교육시설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입력 : 2024-09-15 10:08:55 수정 : 2024-09-15 10:08:5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교습소) 사례가 지난해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원과 개인과외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8000건 이상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나 아동 범죄 전력을 조회조차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은 502건입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만 학원, 개인과외 교습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8191건입니다.
 
학원과 개인과외교습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신고한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한 사례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 과외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행위 적발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제 불법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학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8억원에 육박했고, 개인과외의 경우 83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미비해 충분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범죄 경력자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인과외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위치를 옮겨 다니며 불법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 의원은 "학원과 개인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특히나 강사 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원들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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