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MI 6번째 도전에 2.5GHz 주파수 할당공고
입력 : 2014-05-01 15:22:43 수정 : 2014-05-01 15:26:5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제4이동통신을 꿈꾸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6번째 도전장을 제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2.5기가헤르쯔(GHz)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술방식으로 기간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KMI는 지난 2월27일 5번째 기간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철회한데 이어 지난 3월20일 6번째 신청서를 제출했다.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 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월에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 기간이 5년에서 4년 9개월로 축소되면서 최저 경쟁 가격이 변경된 점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할당공고의 주요내용으로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 대역의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당을 신청토록했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627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489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5월 초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지면 6월 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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