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는 관행을 금지토록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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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공운위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운위는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정상화 계획 조기 이행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올해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계획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여부, 노사간 협력 및 성과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고,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 결과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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