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소비자보호 협력체제 강화
전자상거래 피해방지, ADR센터 설립 제시
입력 : 2009-03-25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중일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중·일 3국간 상품과 서비스 등 거래에 대한 역내 소비자 문제 해결협력 강화를 위해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3국간 협력강화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특히 3국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이 빈번히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센터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ADR센터는 국내의 소비자보호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적인 소송을 하지않고 자율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본은 3국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소비자청을 신설하고 관련 소비자불만정보를 피오넷(PIO-NET)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측은 오는 6월 식품안전법을 제정에 따른 식품리콜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발생시 10배에 이르는 보상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혀 이후 중국으로 식품류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관련 법령에 대한 적용강화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격년제로 개최되던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연 2회에 걸친 실무급 비공개회의를 통해 소비자거래와 안전에 대한 구체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지난 2004년(서울, 1차회의)과 2006년(북경, 2차회의)에 두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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