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골프장이용권 구매시 '약관' 따져라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 2009-03-30 15:54:47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과 그린피 지원 등을 미끼로 한 콘도와 골프장 이용권 판매가 늘어나며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30일 "최근 무료이벤트 당첨을 내세워 소비자가 카드로 콘도이용권을 미리할부결제하면 매달 할부금을 소비자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권유해 콘도이용권을 판매한뒤 회사규정이나 감사의 이유를 들어 입금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골프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총 5725건으로 지난 2007년(3834건)에 비해 49.3%가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25일까지1474건이 접수돼 올해 전체 예상건수가 지난해보다 11.9%나 늘어난 64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 피해유형에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며 사용기간이나 방법상 문제가 있는 무료통화권을 주고 콘도이용권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에 대한 방해 등이다.
 
공정위는 골프장이용권의 경우도 보증금 반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상의 그린피 지원 서비스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도 주요 피해주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콘도와 골프장 이용권 계약시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신용카드번호 등은 절대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발생시 소비자관련단체와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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