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부동산 '낚시' 매물 첫 제재
공정위, 중개업자·포털에 시정조치
입력 : 2009-03-29 12:00:00 수정 : 2009-03-29 14:31:4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중개가 불가능한 매물을 허위로 게재하는 일명 부동산 '낚시' 매물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허위매물이 게재된 8개 사이트 업체에 대해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나 중개 불가능한 매물에 대한 허위게재와 동일매물을 중복해 보이게 한 위반사항과 매물 등록시점·프리미엄 매물에 대한 기만적 허위표시 등과 관련해 중개업자는 물론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감시사례다.
 
공정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8개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기준시세와 10~30% 이상 차이가 나는 매물을 별도로 관리·게재하는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해당 사이트는 네이버(www.land.naver.com), 닥터아파트(www.drapt.com),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부동산114(www.r114.co.kr), 야후코리아(kr.realestate.yahoo.com),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KB국민은행(land.kbstar.com) 등이다.
 
김관주 공정위 소비자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허위매물에 따른 부동산 시장 왜곡이 방지되고 시장의 자정적 기능이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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