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입생 등록금 차별 조사 검토
입력 : 2009-04-20 09:28:47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재학생보다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더 많이 받는 대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차별행위가 나타나 동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가격 차별인지 여부를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 같은 검토에 나선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재학생 등록금은 333만3000원으로 동결한 데 반해 신입생 등록금은 이보다 16만6000원 높은 349만9000원으로 책정해 총학생회가 대학 측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학생회 측은 신고서에서 "같은 캠퍼스의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취급으로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입생 등록금 차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가격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주로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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