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착수
제조·용역, 건설업종 10만개 업체 대상
입력 : 2009-05-12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악덕 건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달동안 관행화된 제조·용역,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0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면실태조사는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상시 감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왔다.
 
조사대상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매출규모가 120억~200억원에 달하는 5000개 제조·용역업 원사업자와 6만5000개의 수급사업자를 비롯해 3만개의 건설업 수급사업자다.
 
공정위는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를 조사 후 수급사업자에 대해 확인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는 부당 감액·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등의 ▲ 하도급법 위반여부와  현금과 어음결제 비율·기간 등에 대한 ▲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 3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장덕진 공정위 하도급총괄과장은 "조사참여 비밀이 보장되는 서면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의 보복과 거래중단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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